도착한 순영의 이문
관찰사 겸 도순찰사 친군남영사는 상고할 일. 소모사ㆍ토포사ㆍ조방장은 단지 한두 번뿐만 아니라 조병(調兵)할 때나 발군(發軍)할 때마다 대부분 역마(驛馬)를 가지고 정한다 합니다. 귀측은 반드시 사체를 알 것이니 의당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역마는 바로 전명(傳命)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군행(軍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니, 없는 규례를 창출하여 쇠잔한 역(驛)에 폐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법 밖에 해당되는 일이니, 구습을 버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역마를 가지고 정하지 말 것이며, 병사를 조련하는 한 조항 또한 역의 백성을 침범하지 마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