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에 보낸 이문
회이하는 일. 곧 도착한 귀측 이문 내에서 말씀하신 “군병(軍兵)을 조발(調發)할 때마다 대부분 역마(驛馬)를 가지고 정한다.”란 것은 당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유진(留陣)한 곳에서 그 방수(防守)를 신칙(申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 부득이 4, 5필을 가지고 정한 것 외에는, 역마를 함부로 타는 것은 법에서 금한 바인데, 무엇 때문에 고의로 범하겠습니까. “조정(調丁)할 때에 역의 백성을 침범한다.”란 한 조항은 그 급박한 사세로 인하여 김천(金泉)의 평민(平民)을 가호에 따라 조발할 때에 해당 동리로부터 혹시 침범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역(驛)을 가지고 명령을 발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침범하지 말도록 엄히 신칙하여 중첩으로 설시하는 데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할 생각이오니, 상고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