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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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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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장 김산군수에게 보낸 이문
회이하는 일. 곧 도착한 귀측 이문 내에서 말씀하기를 “사미(社米) 한 조항은 당초 순영문(巡營門)에 면품(面稟)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영제(營題)가 이미 이와 같은즉, 귀측에서 좋은 쪽으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니 상고해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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