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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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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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典兵) 박훈동(朴薰東)에게 보낸 전령
본 군문이 전병의 책무를 거행하기 위하여 차지(差紙)를 전에 이미 작성해서 보냈지만, 서로 간 거리가 100리의 지역이어서 왕래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임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듣기에 해괴한 일이다. 때문에 본직(本職)을 해제하고 이에 영칙(令飭)하였으니, 영칙이 도착하는 즉시 차지를 신속히 굳게 봉해서 도로 올려보내되 조금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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