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청산향교(靑山鄕校)에 보낸 첩유(帖諭)
경상도 김산소모사(金山召募使)가 첩유하는 일. 당직(當職)의 영관(領官)이 작년 섣달 비류(匪類)를 토벌할 때에 귀측 청산현(靑山縣) 인정리(仁政里)에 있는 동학의 거괴 최인관(崔仁寬)을 잡아 곧 포살(砲殺)하였고, 또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전답(田畓) 80두락의 문기(文記) 16장(丈)을 와서 바쳤습니다. 지금 이 군무(軍務)로 말하면 공적인 예산 한 푼 없이 수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원악(元惡)의 재산을 몰수한 토지를 매각해서 군수(軍需)에 보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귀측에 있으므로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해당 문권(文券)을 굳게 봉하여 뒤에 붙여서 첩유하니, 상세하게 작성해서 봉상(捧上)한 뒤에 상항(上項)의 전답 도합 80두락을 향교에 속공(屬公)하여 선비들을 대접하는 밑천으로 보충하고 나서 절목(節目)을 새겨 숭보당(崇報堂) 벽면에 걸어 두고, 문기는 교임(校任)이 바뀔 때마다 대면하고 전함으로써 오래도록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마땅히 조험(照驗)해서 시행하되 모름지기 첩문대로 해야 할 것.
이상 첩문은 청산향교에 보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