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초10일 순영에 보낸 이문
상고할 일. 본 군문의 군수를 취해 쓰려고 김산군(金山郡)에 있는 사환미(社還米)를 돈으로 만들 뜻을 세전(歲前)에 면품(面稟)하였고, 이미 당시 참작하여 정하였다. 그러므로 각 면에 알려서 매 석당 13냥씩 97석 4두 4승 5홉의 대전(代錢) 1천 2백 64냥 8전 6푼을 먼저 봉상(捧上)하였는데, 추후에 도착한 조방장 김산군수의 이문 내에 “본읍의 사미(社米)를 진자(賑資)로 보충해 쓰는 일은 내려온 순영문의 판결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은 쌀을 돈으로 만드는 일은 정지하였거니와, 돈으로 만들어서 이미 봉납한 곡식은 모름지기 함께 구제하는 뜻을 헤아려서 곧 구획하여 보충하게 해 주면 매우 다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