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보낸 감결
곧 대항면(代項面) 죽전(竹田)에 사는 유학(幼學) 이기영(李基永)의 정장(呈狀)을 접하였더니, “제 아버지의 채종(菜種) 값을 수금하러 상주(尙州) 읍내에 갔더니, 군뢰(軍牢) 백남수(白南守)가 병정이라 칭하며 트집을 잡아 후미진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위협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임군뢰(林軍牢)의 집에 사사로이 구금하고서, 처음에는 200냥을 토색하고 마지막에는 20냥을 강제로 빼앗고는 곧 보내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또 저의 집에 와서 제 집 아우를 잡아가서 선산(善山)에 있는 그의 사돈 김동지(金同知) 집에 사사로이 가두었으니, 어찌 이런 가당치도 않은 괴변이 있는 것입니까? 이 백남수를 법률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고, 제 아우는 관문(關文)을 발송해서 놓아 보내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백가 군뢰 놈은 스스로 병정을 가탁해서 평민을 침학하고 사가(私家)에 구속 수감하였으니, 또한 하나의 괴변이다. 소장을 올린 백성과 안동하도록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남수의 사돈 김가에 대해 그의 집에 사사로이 가둔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이른바 ‘수감당했다.’는 이가 백성을 신속하게 놓아 돌려보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