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에 보낸 전령 무뢰배가 기회를 틈타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각별히 금단할 일을 전에 이미 엄격한 말로 영칙(令飭)한 바 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데에 단지 비류(匪類)만을 잡아 섬멸할 뿐 아니라, 방곡(坊曲)에 출몰하며 평민을 침학하는 자도 일체 엄하게 다스리고, 염객(廉客)의 병정이라 칭하면서 공문 없이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일체 결박하여 잡아 올리도록 하라. 비록 인근 동네의 얼굴을 알아 괄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인을 붙잡는 데에 사사로운 정을 따르지 말도록 하라. 과연 위로 국사를 행하고 아래로 해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와 같으니, 다시 신칙한 뒤에 만일 혹시라도 알고서 고발하지 않았다가 별도로 염탐하는 과정에서 발각되면 약정(約正)과 동임(洞任)은 대신 죄를 받는 율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