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보낸 감결
대개 이 소모의 법리적 책무는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려는 것이니, 단지 비류를 잡아 섬멸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폐단을 일으키는 자들도 모두 특별히 염탐하고 규찰하는 방법을 두었다. 곧 듣건대 본읍의 무뢰배가 자칭 염객(廉客)의 병정이라 칭하고 방곡에 출몰하면서 평민을 침학함이 그지없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혹심하게 백성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동학란 때보다 더하니, 그 패습(悖習)을 생각하면 죄를 장차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데도 제거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잔민(殘民)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번등(翻謄)해서 각 면, 각 동의 약정(約正) 및 도총(都摠)에게 영칙(令飭)하여 특별히 폐단을 막도록 하라. 구습을 고치지 않았다가 만일 발각되는 놈이 있으면 즉시 관(官)으로 잡아들여 본관의 조처를 기다리도록 하라.
또한 안재관(安在寬)ㆍ김성심(金性心)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강(姜)가는 바로 이 읍의 난민(亂民)이다. 마패(馬牌)를 위조하여 성주(星州)ㆍ고령(高靈) 등지에 폐단을 일으킴이 가장 심하다고 하니, 이들 무리의 기능은 난세에는 동학을 하고, 평시에는 주구(誅求)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상하게 다스리지 말고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 영리한 교졸(校卒)을 각 면, 각 리에 은밀히 보내어 기한을 정해 놓고 살펴 잡아서 본옥(本獄)에 굳게 가두고 형지(形止)를 치보(馳報)할 것.
1. 성주(星州) 1. 고령(高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