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아문출진소(軍務衙門出陣所)에서 황간의 각 면 각 동리에 보낸 전령
알아서 거행할 일. 최괴(崔魁, 최시형)의 초포(勦捕)는 단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마땅히 각 면, 각 마을 또는 가가호호로부터 상세하게 탐문하여 기필코 진영의 앞으로 잡아들어야 할 것이고, 만일 숨겨 두고 잡지 않았다가 염탐을 위해 파견한 관원이 이르는 날 발각된다면 비도(匪徒)가 모여 있는 곳의 한 마을은 도륙하고야 말 것이고, 해당 지방관 또한 부지런히 정탐(偵探)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령하니, 마을마다 속히 전하여 비록 심산궁곡이라 할지라도 한 마을 한 굴도 남기지 않고 샅샅이 수색하고 밤새워 서로 전하도록 하라. 만일 지체하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동네의 두민(頭民)을 단연코 군율에 처할 것.
군무아문출진소=군무대대장장(軍務大隊長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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