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뜻밖에 수상한 사람 수십 명이 경내에 잠입하였다. 흩어져 창문을 뚫고 담장을 넘다가 이종근(李鍾根), 이영춘(李永春), 김재한(金在漢)에게 적발되었다. 한 놈을 붙잡아서 약중(約中)에 보고하였다. 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신원(薪院)에 모여, 각기 소속된 사람들을 점고한 뒤, 붙잡은 비류를 결박하여 끌어내 죄상을 규명하니, 창문을 뚫고 담장을 넘는 것에 불과하였다. 다른 비류들과 비교하면 죄가 조금 가벼웠다. 죄를 가볍거나 무겁게 처리하는 것은 본래 법사(法司)에서 하는 일이니, 여기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곧바로 관청으로 들여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