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을 방비하는 방도에 무기가 없을 수 없다. 힘이 있는 자는 각각 총기를 세우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각각 창검을 갖춘다.
1. 총이 있으면 화약과 탄환이 없을 수 없다. 약중(約中)에서 조금 넉넉한 자를 뽑아 각각 돈꿰미를 내게 하여 화약과 탄환을 갖춘다.
1. 이미 약조했으면 점고하지 않을 수 없다. 총검과 인정(人丁)을 매달 한 번 점고하거나 두세 차례 점고하여 고을의 여러 면(面)에서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를 살핀다.
1. 점고하는 날에 노약자가 무기를 갖고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장정으로 가서 응하게 하고, 노약자는 돌려보내며 논죄한다.
1. 점고할 때에는 각각 화약과 탄환, 박석(礴石), 점심밥을 망태에 담고, 한 쌍의 짚신을 매달고 온다.
1. 화약과 탄환, 배정된 돈은 약중에서 독촉하여 거두는데, 약중에서 마련할 수 없으면 불가불 집포영(戢捕營)에 알린다.
1. 잡기(雜技)는 본래 적당(賊黨)의 뿌리이다. 촌사람 가운데에서 무리를 모으고 패망한 집안의 자질(子侄)들을 유인하며 농사에 게으른 백성들과 부화뇌동하여 밤낮없이 생업을 삼는 부랑배는 먼저 약중에서 사는 집을 허물고, 잡기하는 사람은 적도(賊徒)로서 죄를 다스린다.
1. 만일 적도가 한 마을을 침범하면 마을 사람이 먼저 인근 마을에 통지하고, 인근 마을에서는 인근 면에 통지하여 일제히 와서 구원한다.
1. 적도가 심히 많으면 불가불 관부(官府)에 알린다.
1. 적도를 물리칠 때에 언덕에서 쳐다만 보고 돌아보지 않는 마을은 면중(面中)에서 관에 고발하여 징벌한다.
1. 무릇 적을 경계할 때에 적은 수를 많다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자는 별도로 벌을 준다.
1. 적을 토벌하러 갈 때에 너냐 나냐 서로 미루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있는 자는 회중(會中)에서 일제히 함께 성토한다.
1. 힘이 없는 자라도 만약 집에 총을 세웠는데, 방매하는 폐단이 있으면 약중에서 별도로 조치한다.
1. 각처의 요로나 큰길가의 길목에 해당되는 곳에 수상한 과객이 경내에 난입하면 몰래 변란을 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다. 큰길가의 주점 및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거주지를 자세히 묻는다. 만약 각기 그 동네에 인척이나 친구 집이 있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으면 주점에서 숙박시킨다. 만일 주점에서 숙박시킬 만하지 않으면 쫓아낸다. 이와 같이 한 뒤 만약 이 무리들을 끌어들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적발하여 즉시 집을 허물고 경내에서 쫓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