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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창계실기 蒼溪實記
일러두기

겸관이 질품한 서목(書目)의 제사[兼官質稟書目題辭]

군공의 경력서에 증인을 갖추고, 관보로 반포한 명령에 의거하여, 즉시 글을 작성해서 군부 조사국(軍部調査局)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개국 505년(1896) 1월 3일 부(府)에서(음력 11월 20일)

의흥 유학 이호(李琥), 홍석규(洪錫圭), 이종근(李鍾根) 등이 암행어사 합하께 상서(上書)합니다.[義興幼學李琥洪錫圭李鍾根等 上書于繡衣閤下]
 삼가 아룁니다. 외사(外史, 사관(史官)이 아닌 사람이 사사로이 찬술한 역사)에 이르기를 “대개 비상한 공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상한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공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이루며, 사람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반드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흥사인 신석찬은 본관이 평산으로, 집안 대대로 충신과 열녀가 이어져 향당에서 추앙받고 있는데, 항상 말하기를 “마음은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며, 의로운 일은 사지(死地)라 해도 구차히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 입지의 강고함이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갑오년 때 어리석은 동도(東徒)들이 감히 임금의 교화를 거역하여 임금께서 밤낮없이 근심하였고, 백성들이 화란에 빠져든 자가 많아서 호남에서부터 영남에 이르기까지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 저 신석찬은 특별히 황하의 지주(砥柱)와 같아서, 의흥, 군위, 칠곡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탄식하고서 도적을 초멸(剿滅)하자고 창의하며 말하기를 “아, 저 동학의 무리들이 그릇된 법을 전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같이 약탈을 일삼고 비류(匪類)를 소취(嘯聚)하여 잇달아 성읍(城邑)에 불 지르니 과연 용서받지 못할 도적이다.”라고 하고서 세 지역에 통문을 발송하여 무리 수천 명을 얻었습니다. 그해 8월 21일에는 적들을 고을 남쪽 30리 떨어진 신원에서 포위하여 27명을 잡아 죽였고, 22일에는 동쪽으로 신녕의 적들을 격파하여 그 무리를 잡았으며, 서쪽으로 효령의 소굴을 격파하여 그 괴수를 사로잡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인심이 바르게 되돌아오고 도적 떼들이 자취를 감추었으니 갑령의 상하, 낙동강의 동서가 이에 힘입어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소모영과 토포사가 신석찬이 앞장서서 창의하였음을 알고서, 바야흐로 호남을 근심으로 삼아 함께 힘을 합쳐 토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사(直使)가 원군(援軍)을 청하자, 신석찬이 말하기를 “국사로서 부르니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내가 지난날 적들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 여러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서였습니다. 지금 멀리 싸우러 가는 것은 형세가 어려우니, 유생들의 병력만으로는 불가합니다.”라고 하고서, 관군 2백 명을 청하였습니다. 6일분의 식량을 갖고 행진하였는데, 30리 정도에 이르자 경계 지역에서 마침 진영을 혁파하라는 소모영의 관문이 도착하여 회군하여 돌아오게 되었으니, 제군(諸軍)들이 서로 경하하여 말하기를 “싸우지 않고 진영을 혁파하니 우리 장수의 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전쟁이란 사지(死地)인데, 백면서생으로 1여(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니, 진실로 충의(忠義)가 마음속에 쌓이지 않고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는 몸을 거두어 공이 없는 것처럼 임하(林下)에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의 지조를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군공에 대한 작위와 상은 비록 이 사람이 쌓아 온 덕에 이익 되거나 손해가 될 것은 없겠지만, 세상에 없는 이러한 공적이 있는데도 오히려 포상의 은전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현자를 권면하는 것에 흠이 되고, 선비들을 격려함에 미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고을과 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서가 폭주하니, 관의 데김에,
 “몸을 떨쳐 적진에 나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앞장서서 창의하여 요망하고 간사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버렸으니,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의를 실로 겸하였다. 마땅히 부에 보고하여 포장(褒奬)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고, 도의 데김에,
 “의리를 지켜 비적을 소탕하고 충성을 다해 공을 세웠으니, 많은 선비들이 포상을 청한 것은 실로 마땅하다. 지난번 군부에서 군공을 조사할 때에 각자 공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영(令)을 듣지 못했는가. 전후의 공적을 기록하여 군부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으며, 그 밖의 관에 올린 품의(稟議)에 대한 데김에서도 탄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하여 상신(上申)하였습니다. 지금 삼가 듣건대, 직지사(直指使, 암행어사)께서 염찰(廉察, 몰래 살핌) 중이시니, 은미한 것도 통촉하시지 않음이 없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신원(伸寃)해 주실 것입니다. 신석찬이 창의하여 비류들을 토벌했던 공적이 깊은 시골의 나무꾼이나 목동들 사이에서 조용히 없어져 버린다면, 양심이 있는 자가 어찌 원통하고 억울해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을과 도에서 탄식하였으며, 감히 천양(闡揚)의 교화를 본받고자 하여 문서를 덧붙여서 일제히 밝게 살피시는 분 앞에 호소하오니, 널리 전말을 채록해서 헤아려 살펴 주신 뒤 특별히 처분하시어 즉시 계몽(啓蒙)해 주십시오.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간청드립니다.
 암행어사 합하 처분

1896년(병신) 10월 일
후(後)
안동 김제룡(金濟龍), 이만준(李萬俊)
인동 장한상(張漢相)
대구 최정욱(崔廷旭), 서영조(徐永祚)
외 40여 명

데김에,
 “이러한 백면서생으로 의기를 떨쳐 비적들을 토벌하였으니, 노고와 공적이 크고 씩씩하여 나도 모르게 흠탄하게 된다. 포상하고 기리는 은전은 공의가 더욱 드러나기를 기다릴 일이다.”
라고 하였다.

주석
서목(書目) 서목(書目):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하는 문서이다.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고, 상관이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다. 이어 원장과 서목은 하관에게 돌려주게 된다.
대개……한다: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난촉부로(難蜀父老)」에 “대개 세상에는 반드시 비상한 사람이 있는 뒤에 비상한 일이 있게 되고, 비상한 일이 있는 뒤에 비상한 공이 있게 된다.[蓋世必有非常之人 然後有非常之事 有非常之事 然後有非常之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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