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병마절도사 서병무(徐丙懋)가 답신합니다. 보내 주신 귀 이문(移文)에 “최경봉(崔景鳳)의 죄가 사형에 합당하여 지난번에 서신으로 이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회답을 받아 보니 폐진(獘陣)에서 이미 감처(勘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귀 병영에서 또한 일례로 징계하고 풀어 준다면 장차 법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즉각 사형 판결을 내려 회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낸 서한에서 사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지만 이는 폐진이 조처하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며, 귀 병영에서 임의로 처단하고 회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최경봉의 일에 대해서는 즉각 그 실정을 조사하였던바, 원정과 터무니없는 날조 모함 등의 일은 과연 윤형은이 생시에 지시하여 저지른 일이었으며, 최경봉이 자의로 저지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형은의 경우는 이미 일죄(一罪)의 수괴로 다스려 정법을 세웠고, 최경봉은 차율(次律)을 적용해 징계하여 방면하였습니다. 이제 사형의 결정 공문을 받았으니, 즉각 체포령을 내려야 하겠으나 이미 앞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명령을 엄히 하여 법을 바르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회신을 보내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삼가 첩정을 일일이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관(右關)
대일본 대대장진(大日本大隊長陣)
1895년 정월 19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