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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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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 고시로 문서 南小四郞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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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마사키치(鈴木政吉) 보고

메이지 28년(1895) 1월 14일 함평에서
육군 보병 특무조장 스즈키 마사키치(鈴木政吉)
미나미 소좌 전

    1. 고부(古阜) 이래, 탐정 파견의 필요를 느꼈다. 금중군(金中軍) 및 조선병 십장 1명, 병졸 5명을 뽑아 변복시켜 토착민과 비슷하게 하여 길거리의 풍설 및 토착민의 잡설 등에 주의시켜 오직 탐정에만 종사하게 하였다. 머물러 있는 곳에 있어서는 혹은 동지에서 숙박하거나 혹은 멀리 십 리 남짓의 곳에 숙박하게 하여 풍문에 주의하게 하였다.
    2. 해당 지역의 현감 및 전 의병장(전에 마치다 군조가 호송한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도착한 날 (전 고창현감) 이경인(李景寅)의 신고에 의해 여러 탐정을 보내어(혹은 도로의 풍설, 혹은 군집인의 잡화 등에 대해) 수색하였다. 전 의병장 이상삼(李相三)은 단지 도독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동학당에 가입하여 시종 본읍(고창)을 떠나지 않고 항시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동도의 난폭을 방지하였는데, 오직 인민을 보호하는 책략 이외에 다른 뜻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포박한 이래 해당 지역의 인민들이 재삼 서면으로 죄적이 없음을 증명하며 방면해 줄 것을 끊임없이 출원하였다. 그러나 도독대장이라는 이름이 있어 포박하여 막하에 데리고 왔다. 그 후 여러 모로 탐정을 보냈는데 단지 동도에 가입하여 도독대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죄뿐, 인민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다. 인민들이 모두 우리 읍의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상삼의 힘이라고 하였다. 이 일은 경솔하게 믿으면 안 되지만 탐정 결과, 진실로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
    3. 현감의 죄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탐정을 보내어 조사하였는데, 이 또한 죄가 없는 것 같다. 다만 항상 적도 속에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혐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신문을 하였는데, “내가 동학당 속에 있어 형세상 항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만 동도의 뜻대로 우리 읍, 우리 집에 들어와 함부로 재물을 약탈하며 오직 그들의 뜻에 맡겨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무죄라고 하지만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다만 죄의 유무는 귀관의 명석한 조사와 세평에 맡긴다. 그리고 11월 2일에 대접주 이화진(李化辰)이 청구하여 금과 곡식을 요구해 왔는데 응하지 않아서 이방 한 명, 서기 한 명은 곤장을 맞아 그 상흔이 지금도 남아 있다.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 한마디만을 진술하였다.
    4. 전 의병장 이상삼의 죄적에 대해 신문하였는데 “나는 오늘 혐의가 있는 몸으로 다른 사람의 유죄 무죄를 진술하였다. 또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도에 가입한 것은 단지 다른 당의 폭행을 막아 인민을 보호하려는 책략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또한 인민들의 이야기 및 풍설과 다르지 않았다.
    5. 해당 지역에 도착한 후, 인민의 이야기 및 풍설에 의하면, (전 고창현감) 이경인 또한 동도와 관계가 있는 자 같다. 따라서 이 또한 오늘까지 탐정을 전부 투입하였다.
    6. 이경인의 죄는 조금 확실한 것이 있다. 이르길 이화진(해당 지역의 대접주로 이미 민병의 손으로 총살당한 자)과 같은 마음으로 동학을 위한 것 같다. 따라서 어젯밤(오전 2시)에 동인(同人)을 사로잡아 즉시 가택을 수색하였는데, 동학에 관한 서류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가 한 번 적도로 인해 약탈당한 물품이, 대접주의 명에 따라 접주로부터 반환된 물품의 목록 한 편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이다. 그리고 저 동도의 난을 피해 나주로 갔다고 하였지만(그 사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알지 못함) 가족은 대접주 이화진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두 번째 혐의이다. 그리고 그가 전에 사역시켰던 마부를 이화진에게 주어 이화진의 마부가 되게 하였는데, 이화진의 사후 다시 (지금) 자기 집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혐의이다. 그리고 그는 근래 나주에 이르러 초토사에게 청하여 무죄의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민에게 주려고 하였으니,(증서는 압수하여 함께 송부한다.) 이 사람이 과연 죄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모두 이화진 아래에 있으면서 함께 적도와 더불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포박에 대한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네 번째 혐의이다.
     별지, 압수한 발송하지 않은(이경인이 강원로(姜元魯)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에 의하면, 초토사는 해당 현감 및 이노삼(李魯三), 이상삼을 □하는 것 같다. (현감과 인민들이 단지 정찰에 의하면 뇌물로 이상삼을 구하려고 한 일 등 또한 풍설조차 없는 것 같다. 인민들은 오직 말하길 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병장 및 이노삼, 현감 등을 유죄라고 할 증거를 구하였는데 없었다. 그 행위와 소위에 대단히 수상한 바가 많다. 마부를 포박하여 신문하였는데 그의 자백은 별지와 같다.
    7. 또 이경인의 죄상에 대해 인민에게서 제출된 서면은 별지와 같다. 또 이경인으로부터 밀고된 서면 또한 별지와 같다. 두 가지 모두 참고하시길 바라며 송부한다.
    8. 이경인의 죄적에 대해 인민에게서 제출된 서면 안에 첨부된 죄상 가운데 제2항은 압수하였다. 서류는 참조하여 사실이 명백해졌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송정한다.
    9.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 자 같다. 과연 그렇다면 현감 이상삼은 무죄를 증명하기에 족하다.(원문대로) 목하 죄적에 대해서는 탐정이 또한 조사 중이므로 추후에 보고할 것이다.
    10. 이화진은 해당 지역의 대접주이지만 항시 타 지방에 있으면서 포악한 행동이 매우 심하였고, 가끔 해당 지역에 와서 범하는 자라고 한다.
    11. 압수된 발송하지 않은 편지에 의하면 전에 나주에 출장하였을 때, 본부에 있던 조선 통역 강원로와 무엇인가 의논한 것 같다. 그 후 왕래한 글은 없는지 일단 조사하기 바란다.
    12. 해당 현감이 그곳 초토사의 명에 의해 오늘 해당 지역을 출발하려고 하였지만, 전의(詮義)를 요하는 건이므로 하루 유예하게 하였다.
    13. 이경인은 마부, 기타 하인 등의 두건 앞에 (초토사 영병이라 써진 초토사가 날인한 것을) 붙인 자 몇 명을 보내어 오늘 이상삼의 가택을 불태워 없애라는 명을 내려 이미 완전히 가옥을 파괴하였다. 이 소위에 대해서는 초토사의 처치 또한 마땅함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14. 영광 부근은 아직 유병(留兵)이 필요한 느낌이 있다. 장영병 약간을 나누어 파견하려고 한다. 지령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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