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양호의 비류들을 지금 순무영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토벌하고 있으니 원근의 사민(士民)들 중에는 반드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의(起義)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주 목사 민종렬(閔種烈)과 여산 부사(礪山 府使) 유제관(柳濟寬)을 호남 소모사에 추가로 임명하고, 홍주 목사 조재관과 진잠 현감(鎭岑 縣監) 이세경(李世卿)을 호서 소모사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병을 불러 모아 하루빨리 소탕하도록 하고, 영남에서는 창원 부사 이종서(李鍾緖)와 전 승지(前 承旨) 정의묵(鄭宜默, 상주소모사로 활동)을 소모사로 임명하여 일체로 방어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9월 29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