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순무영이 방금 병사들을 징발하여 나누어 보냈으니 군량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호(畿湖)의 관찰사가 연로(沿路) 부근의 고을 가운데서 그 편의를 헤아려 모종(某種)의 공곡(公穀)과 공전(公錢) 중에서 계속 실어 보내게 하되, 필요한 수량을 순무영의 지시를 기다려서 응접하도록 하며, 각 도내의 수령 중에서 별도로 운량관(運糧官)을 정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일체 삼현령으로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9월 30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