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진한 장교와 병사(將士)들이 이용할 군량과 말에게 먹이로 줄 콩을 경기도 관찰사와 충청도 관찰사에게 끊이지 않게 계속하여 운송하도록 하되, 필요한 것의 다과(多寡)는 해당 영(營)에서 명령을 기다려 접대하도록 하는 일로 의정부에서 초기를 제출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의 관찰사에게 공문을 내리며, 군량과 말에게 먹이로 줄 콩은 실제의 수량대로 책임지고 사용한 뒤에 들어간 곡물의 수량을 낱낱이 성책(成冊)하여 급히 보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