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현감 윤병(尹秉)이 첩보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본영의 관문에 의거하여, 순영에서 보낸 감결(甘結)의 내용에 “9월 25일 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어 이르기를, ‘충청도와 전라도의 비류(匪類)들이 근래 영남・강원도・경기・황해 지역에 널리 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각처에서 그들을 토벌하거나 어루만져 달래는 일은 모두 순무사가 일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임금께서 전교하여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비류들이 6도에 널리 세력을 펼치고 있어서 우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을 토벌하고 어루만지는 방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다. 무릇 일이 군사상의 기밀(軍機)에 속하는 것은 해당 읍에서 곧바로 본영[巡撫營]에 보고할 것이며, 여러 읍들은 각자 방어하고 지켜서 조금이라도 잘못하여 군대의 규율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몹시 급하게 각 읍에 명령을 내려 알린 후에, 상황을 빨리 보고할 일이다.”라고 관문이 있었습니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거행한 상황을 곧바로 순무영에 보고하라’고 하였고, ‘순무영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천현은 이노(吏奴)들을 작대(作隊)하고, 읍촌의 선비와 백성들을 호(戶)로 묶어서 통(統)을 만들어서 10인 마다 1통을 삼았으며, 통에 장(長)을 두고, 동(洞)마다 도통수(都統首) 1인을 두어 이들을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총과 칼과 철창(鐵鎗)은 힘이 닿는 대로 책임을 지워 마련하였고, 현감이 직접 점검하고 사열하여 그들의 의지와 기백을 격려하였으며, 비적들을 경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영을 듣고 곧바로 나아가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무찌르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제(題) :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질서와 조리가 있게 나누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욱 단속하여 효과를 거둘 것을 기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