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최근에 들으니 관동(關東)에서도 비류들이 출몰한다고 하니 요충지를 방어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횡성 현감(橫城 縣監) 유동근(柳東根)이 이미 토포사를 겸직하고 있으니, 본부(本府)의 주사(主事) 정준시(鄭駿時)를 소모관(召募官)으로 임명해서 협력하여 비류들을 막고 토벌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11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