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감사 신헌구가 첩보합니다. 이번 10월 1일에 임금께 아뢰어 처결을 받아 도착한 관문에 의거하여, 의정부에서 내린 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순무영에서 지금 병사들을 뽑아 모았으며, 군향(軍餉)을 나누어 보냈으니, 연로(沿路)에 가까운 군읍(郡邑) 중에서 그들의 편의를 헤아려서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끊이지 않게 계속하여 운송하되, 운량관(運糧官)을 따로 정하여 급하게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향과 필요한 것을 빨리 조치하여 마련하여 미리 기다리라는 내용을 담아 관문을 베껴서 연로에 있는 각 읍에 거듭 신칙하였고, 별정운량관인 양성현감(陽城縣監)에게 끊이지 않게 계속하여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제(題) :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