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이번에 충청감사 박제순이 올린 장계의 원본을 베껴 보고한 것[謄報]을 보니, ‘병영의 영관 염도희(廉道希)가 병정 80명을 이끌고 연산(連山)・진잠(鎭岑)으로 나누어 순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공주의 대전지역에 이르러 갑자기 비도(匪徒) 1만여 명을 만나서 잡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영관은 1달 넘게 행군하여 순찰하면서 이미 온갖 고생을 하였는데, 끝내 적을 만나 죽었으니 듣건대 매우 놀랍고 참담합니다. 나랏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마땅히 공로를 인정하여 증직[贈職]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상을 다시 조사하여 속히 시행하십시오. 병정들 중에 싸우다가 죽은 자에는 해당 영에서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주고 그 가족을 어루만지고 구휼해 주는 등의 은전을 베푸시어 공전 중에서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시고, 생전의 신역(身役)・환곡(還穀)・군포(軍布)는 모두 탕감해야 할 것입니다.
비적(匪賊)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날이 갈수로 심해져서, 감히 관군을 죽였으니 그들을 토벌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영과 해당 영의 병정들이 좌우에서 협력하여 하루빨리 무찌르도록 충청도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