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병사 이장회가 원본을 베껴 보고합니다. 동도배(東徒輩)가 8개의 고을과 진(鎭)의 군기를 빼앗았으니, 그 연유를 이미 연이어서 임금께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접한 목천현감 이수영(李秀永)의 첩정을 보니, 그 내용에 “9월 29일 술시(戌時, 오후 7~9시) 무렵에 동도(東徒) 수백 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난입하여 군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현감이 죽음을 무릅쓰고 막았는데, 저들이 현감을 질질 끌어내었으며, 관속을 마구 때리고, 창고에 있는 집물[汁物]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엄인 때에 군물을 지키지 못하여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당 현감 이수영을 우선 파출하였고, 그의 죄상을 유사(攸司)가 임금께 아뢰어 처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물을 지키지 못하여, 9개의 고을에서 비류들이 주둔하고 사방으로 둘러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으로는 지키는데 거의 방어하는 절차가 없어서, 오히려 충분하지 못한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생포하는 것은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일이므로, 지금 바로 병사를 일으켜 여러 곳에 나누어 보냈으며, 군량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곤란하니, 더더욱 민망하고 난처하여 임금께 급히 아룁니다.
제(題) : 이미 후원하는 병사가 있고 또한 대진(大陣)이 이어서 출발하였으니, 서로 논의하여 헤아려서 때에 따라 적을 무찌르고 생포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