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부사 이두황이 첩보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음죽현감이 이첩(移牒)한 내용에, “저희 현[陰竹縣] 신흥동(新興洞)에 사는 박만업(朴萬業)이 관포군(官砲軍)으로 몰래 마을에 드나들면서 폐해를 일으킨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학(東學)에 들어가 관에서 지급된 총[官銃]을 가지고 충주 황산(黃山)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도망하였다가, 10월 1일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집 근처에 사는 추용달(秋龍達)에게 군량이라 칭하면서 3백 석을 억지로 징수하였으니, 외롭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그 때문에 목을 매고 죽었습니다. 아! 저 박만업이란 놈은 그가 관포라 하여 총을 가지고 도망하였다가 평민을 협박하고 죽게 만들었으니, 해당하는 법을 마땅히 시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장교와 나졸[將羅]을 정하여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행적을 조사해보니, 3백 석을 협박하여 억지로 징수함으로써 추용달이 죽음에 이른 것은 이미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만업을 곧바로 처결하였습니다.
제(題) : 이들 비류(匪類)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법에 따르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