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병사 이장회가 원본을 베껴서 보고합니다. 9개 읍진(邑鎭)이 군기를 잃어버린 이유를 이미 연이어 임금께 빨리 아뢰었습니다. 이번에 접한 옥천군수 김동민(金東敏)의 첩정 내용에, “10월 2일 유시(酉時, 오후 5~7시) 무렵에 동도(東徒) 수만 명이 군기고에 난입하여 모두 빼앗아 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도착한 직산 겸임 평택현감 이종욱(李鍾郁)의 첩정 내용에, “이번에 평택현 공형의 문장 치고(馳告)를 보니, ‘10월 2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무렵에 동도(東徒) 수백 명이 총과 창을 가지고 군기를 탈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옥천군수 김동민이 군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먼저 파출하고, 그의 죄상을 유사(攸司)가 아뢰어 처분하도록 하며, 직산 겸임 평택현감 이종욱은 그의 직임이 2곳을 나누어 지켜야 하니, 모두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출하는 것 1조목은 임금의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고, 해당 현의 수리(首吏)와 수향(首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를 충청병영에서 무거운 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동시에 도착한 영동현감 오형근(吳衡根)의 첩정의 내용에, “10월 1일 동도(東徒)의 우두머리[頭領] 5,6인이 그들 중에서 몰각자(沒覺者)의 소행이라 하면서 다시 거두어 바치자, 숫자를 맞추어 입고(入庫)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군물(軍物)을 비록 되돌려 바쳤다고 하지만, 당초에 빼앗아 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전례를 만든 놈을 포위해서 사로잡도록 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처결하여 보냈으며, 이를 급히 임금께 아룁니다.
제(題) : 더욱 단속하도록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며, 이후 상황을 연속하여 급히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