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의정부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이번에 서산의 예리(禮吏)가 전패(殿牌)를 가지고 왔을 때, 비류(匪類)가 작변(作變)하여 군수 박정기(朴錠基)가 해를 입었고 관청건물이 모두 탔다고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적의 세력이 자꾸 퍼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수령을 죽이니, 이미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전패를 옮겨 봉안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송구스러우며, 전패는 내무아문에게 임시로 받들도록 하였습니다.
안성의 전 군수 성하영은 지난날에 논파를 당한 후에도 연이어서 비류를 무찔러서 자못 공로를 세운 것이 크게 드러나서, 특별히 분간하여 서산군수로 임명하였으며, 그에게 지름길을 택하여 거느리고 있던 경병(京兵)에게 곧바로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그대로 그들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하루빨리 적을 무찔러서 제거하라’고 순무영이 서산군수 성하영에게 매우 빨리 명령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은전을 관찰사가 임금께 아뢰어 다시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전교하시기를, “윤허한다”라고 비답을 내리셨다.
안성을 후원하기 위한 경리청 영관 구상조가 거느린 병정 1소대를 옮겨 나아가도록 하는 일은 이제야 해당 영관에게 영칙하고, 이후 이에 전령하는 바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병정을 교부(交付)하여, 기회를 틈타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기한을 정해 무찌르고 평정할 것이며, 상황을 빨리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