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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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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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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장 이규태에게 전령함

행군 시의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데, 수원부에 머물 때 거느리고 있던 전배군(前排軍)들이 해당 영에서 폐단을 일으키고, 수원부사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군율이 있는가? 이에 전령을 내리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내어 죄를 범한 군인을 붙잡아 형구를 채워 호송함으로써, 군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후 더욱 단단히 타일러 단속하여 다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을과 마을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1894년 10월 14일 (인) 양호도순무사 (화압)(『순무사각진전령』의 1894년 10월 14일 「전령 선봉장이규태(傳令 先鋒將李圭泰)」와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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