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이 첩보합니다. 10월 15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도착한 순무사의 전령 내에, “군행과 관련된 군대의 규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이번에 ‘수원에서 머물러 묵을 때에 거느리고 있는 전배군(前排軍) 들이 해당 영에서 폐해를 일으키고, 부사를 토색하여 큰 소란을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군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령하니, 도착하는 즉시 엄히 조사하여 찾아내어 실상을 밝히고, 일을 저지른 군인은 격식을 갖추어 잡아 올리고 당률을 시행할 것이며, 이후 단속하는 절차는 더욱 거듭 신칙하여 조금이라도 고을과 마을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 군대의 행진이 날이 어두워 질 무렵에 수원부로 들어갔으며, 수많은 사람과 말들이 돌아가는 편에 휴식을 취해야 했으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래서 기수(旗手)에게 이속(吏屬)들을 불러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처소를 변별하지 못하고 영내에 난입하여 적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소란을 피우고 폐해가 없었다고 해도, 일의 체모로 말하자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수원부의 옥에 임시로 단단히 가두었고,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서 적용할 법을 살폈더니, 안렴(按廉)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영칙을 받들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죄인을 압송하여 올릴 겨를이 없어서, 찬 옥에 오래 가둔 지 이미 며칠이나 되어, 지금은 몸이 쇠약해져 삶과 죽음을 판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려 압송하여 올려 보낼 생각입니다.
제(題) : 본진(本陣)에서 죄의 무거움을 경중으로 나누어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