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병사 이장회가 원문을 베껴 보고합니다. 17개 고을과 진(鎭)에서 군기를 빼앗긴 연유는 이미 급히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이번에 회덕현감 이규서(李圭瑞)의 첩정 내용에, “10월 8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무렵에 동도(東徒) 4천~5천 명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들어와 군기와 집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러 고을의 군물(軍物)을 차례로 약탈하여 빼앗아 가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 근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적당을 무찔러 없애고 군기를 되찾는 방안을 연이어 더욱 단속하였습니다.
회덕현감 이규서는 적을 막는 것을 준비하는데 시기를 놓쳤으니, 참으로 소홀하였기 때문에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의 죄상을 유사(攸司)에게 품처하도록 해주십시오. 변경에서의 경보를 알리는 문보(文報)가 여러 날 지체되고 있어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회덕의 수향과 이향들을 진남영에서 무거운 형벌로 다스릴 생각입니다. 급히 임금께 아룁니다.
제(題) : 비도(匪徒)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니,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그들을 무찔러 사로잡는 방법을 더욱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