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현감 유동근(柳東根)이 첩보(牒報)할 일은, “10월 5일에 받은 전령에, ‘의정부가 임금의 재가를 받아 내린 관문을 요약한 것에 의하면, 근래에 관동에도 비류가 출몰한다고 하니, 요충지를 지키는 절차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현감은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고 있으니 소모관과 요충지를 지키고 토벌하는 방법을 서로 간에 형편에 따라 대응해서 토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재주가 없는데도 외람되게 이 자리를 받아 매우 황송합니다. 그러나 일을 거행할 겨를이 없지만 매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군장(中軍將)으로 토포사의 직임을 겸하고 있어 진(鎭)에 속한 6읍을 관할하는 것은 직분 내의 일이지만 어찌 갑자기 관동토포사(關東討捕使)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구스럽고 근심스런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유사시에는 지방을 관할하는데 구애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령에 따라 어떤 지방을 막론하고 가서 토벌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