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부사(利川府使) 남정기(南廷綺)가 첩보할 일은, “10월 17일에 일본군 200명과 영관(領官) 2명이 본읍에 와서 신면(新面) 절음리(切音里)에 사는 동학(東學) 김기룡(金基龍)을 잡아서 쏘아 죽이고 18일에 음죽(陰竹)과 장호원(長湖院)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때 잡아 죽인 동학 김기룡의 아비인 김한억(金漢億)은 원래 동학의 접주인데, 다른 곳으로 가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로잡을 계획입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각별히 살펴 잡아서 형률을 시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