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병사 이장회(李長會)가 등보(謄報, 공문을 베껴서 보고)할 일은, “18개 읍진(邑鎭)이 무기를 빼앗긴 연유는 전에 여러 번 보고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 받은 아산(牙山) 공형(公兄)의 문장(文狀)에, ‘10월 5일에 동도(東徒) 수천 명이 포를 쏘며 들이닥쳐 현감을 끌고 갔는데, 이가 부러지고 무릎을 다쳐 사람을 몰라보는 지경에 이르렀고, 무기고를 부숴 기물을 가져갔으며 관아의 창고와 민가를 모두 부숴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재물을 다 약탈하고 나서 신창(新昌)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시각에 받은 청산(靑山)현감 조만희(趙萬熙)의 첩정(牒呈)에, ‘10월 12일에 동도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들이닥쳐 무기고를 부숴 그곳에 있던 기물을 모두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내의 놀라 흩어진 장졸을 모아 힘껏 추격해서 얼마간의 집물(什物)을 찾았다’고 하였고,
또한 이어서 받은 연기(燕岐) 공형(公兄)의 문장(文狀)에, ‘본현이 마침 관아에 수령이 비어 있는데, 10월 15일 밤에 동도(東徒) 7∼800명이 이청(吏廳, 아전이 근무하는 청사)에 난입하여 공형을 결박하고 군기와 집물(什物)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3개읍의 관아에서 군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전후에 걸쳐 이런 변고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유사시에 임무를 다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산현감 양재건(梁在謇), 청산현감 조만희(趙萬熙), 연기현감 김광현(金光鉉)은 우선 죄목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에 있으면서 군물을 되찾고 적들을 토벌하며 더욱 엄중히 단속하게 할 것을 급히 보고합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잘 받았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