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원문보기 원문/국역
임금께 아룀
임금께 아뢰기를, “관찰사가 장계에서 충청 병사 이장회를 파직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찰사가 장계로 처벌을 논하는 것이 군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행군이 지체된 것은 사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에 임박하여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24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