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량관(運糧官) 양성현감(陽城縣監) 남계술(南啓述)이 첩보할 일은, “본영 선봉진(先鋒陣)이 수원부에 주둔할 때 군수(軍需)로 용인현(龍仁縣)에 돈 3,000냥과 쌀 40석을, 과천현(果川縣)에 돈 225냥7전과 쌀 15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쌀은 돈으로 환산해서 내게 하자는 군영의 논의가 타당하기 때문에 쌀 55석을 1석당 시장의 말[斗] 13말로 하여 1말당 1냥씩 하면 715냥이 됩니다. 바쳐야 할 돈이 3,225냥 7전이어서 모두 합하면 3,944냥 7전인데 그 중에 수원에 주둔해서 출발하여 진위(振威)까지 지불해야 할 돈이 3,638냥 6전 5푼이 되어 남는 돈이 302냥 5푼이 됩니다. 남은 돈은 우선 남겨두고, 받은 돈과 쌀 및 지급한 비용을 구별해서 적어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냅니다. 용인현에 배정한 장작(長斫, 땔감) 600속(束)·고초(藁草, 볏짚) 200속(束, 단인 듯)은 숫자대로 운반했기에 전부 일본군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잘 받았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