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 아뢰기를, “계하된 전라 좌수사(全羅 左水使) 김철규(金澈圭)의 장본을 지금 보니, ‘비도들이 날뛰고 있어 이들을 토벌하려고 하나, 수영(水營)에 비축된 양곡이 없어 군량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근 고을의 각종 명목의 쌀 가운데 1천 석에 한하여 떼내어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라좌수영은 호남의 요충에 위치하여 그 방어를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光陽)의 옛 둔전(屯田)의 곡식 가운데서 재량껏 가져다 군수에 보태어 쓰고 나중에 보고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28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