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 아뢰기를, “전에 나주 목사 민종렬로 하여금 당해 진영(鎭營)의 장수들과 협동하여 관하 각 고을을 토벌하고 위무하는 방도를, 형편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미 계품(啓稟)하여 행회하였습니다. 호남 비도들의 소요가 갈수록 더욱 창궐하고 있으나, 나주목은 줄곧 굳게 지키면서 우뚝하게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하니 듣기에 너무나 가상합니다. 홍주 목사의 예에 따라 나주 목사 민종렬을 호남 초토사로 임명하여 호남 우도(右道) 각 고을을 지휘하도록 하여, 오로지 비도들을 토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28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