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부사(利川府使) 남정기(南廷綺)가 첩보할 일은, “10월 27일에 이천 둔면(屯面) 도촌(島村)에 사는 유학(幼學) 김귀성(金龜性)을 소모군관(召募軍官)으로 임명하였고, 그 차첩(差帖, 임명장)이 도착하여 본읍 경내에서 포수(砲手)와 군정(軍丁)을 징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를 맞아 동도(東徒) 일로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군정(軍丁)을 뽑는 것은 민간을 동요시킬 뿐 아니라 애초에 이런 공문으로 지시한 일이 없는데도 함부로 징발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처분을 기다려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제내(題內, 첩보에 대한 회신)에 “소모(召募)라는 것이 어찌 본 지방에서 군정(軍丁)을 징발하는 것인가? 매우 해괴하고 통탄스럽다. 원래 전령을 찾아서 올려 보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