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先鋒, 선봉진)이 첩보할 일은, “운량관(運糧官) 양성현감(陽城縣監) 남계술(南啓述)과 감관(監官) 박면동(朴勉東)의 첩정(牒呈)에, ‘10월 12일에 본진(本陣)이 수원(水原)에 주둔할 때에 군수(軍需) 물자로 용인현(龍仁縣)에 돈 3,000냥과 쌀 40석을, 과천현(果川縣)에 돈 225냥 7전(錢)과 쌀 15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쌀은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게 하자는 군영의 논의가 타당했습니다. 쌀을 돈으로 환산한 712냥과 3,225냥 7전을 합하면 모두 3,940냥 7푼(分)인데, 수원에 머물 때와 진위(振威)경계까지 사용한 비용은 3,440냥 7푼이 됩니다. 남은 돈 500냥 6전 3푼은 우선 남겨두고, 바친 돈과 쌀 및 비용을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냅니다.
용인에 배정한 장작(長斫) 600단과 고초(藁草, 마른 풀) 200단은 숫자대로 가져왔기에 일본군에게 전부 주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성책해서 바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