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 아뢰기를, “어리석은 비류들은 바로 보잘것없는 좀도둑인데, 가는 곳마다 걸핏하면 소란을 피우니 매번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호연 초토사(湖沿 招討使) 이승우(李勝宇)의 치계(馳啓)를 보니, 의리를 내세우고 적개심을 발휘하여, 여러 고을을 선도하여 군사의 위세를 떨치고 3차례의 토벌로 적의 괴수를 잡아 죽였으니, 대단히 감탄할 일입니다. 초토사 이승우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십시오. 장수와 군졸들이 분발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을 세웠으니, 장려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장관(將官) 가운데 실직(實職)을 역임한 자에게는 수령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고, 실직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두 무관직(武官職)의 낭관(郎官)의 품계를 주며, 나머지 전투에 참가한 군졸들에게는 전(錢)과 목(木)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되, 공납(公納) 가운데서 회감(會減)한 뒤에 보고하게 하며, 각별히 신칙하고 단속하여 나머지 잔당들을 깨끗이 소탕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1월 2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