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相考)할 일은, 이번 11월 2일에 본영(本營)에서 아뢰기를, “지금 해주(海州) 비류가 무리를 모아 소요를 일으켜서 감영을 침범했다고 하니, 구원병을 뽑아 보내는 일이 장문(狀聞)을 기다리느라 지체되어서는 아니 되니, 황해병영의 포군(砲軍) 중에 50명을 가려 해당 장관이 인솔해서 구원하러 가도록 해당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각별히 가려 뽑아 성화(星火)처럼 징발해서 각각 해당 장령(將領)에게 기일을 정해 구원하러 가도록 했습니다. 정교한 기계와 넉넉한 군량을 해당 영(營)에서 마련하여 소홀한 폐단이 없도록 하고, 각 진영(鎭營)에 관문(關文)을 내어 바로 교졸(校卒)을 보내 명색이 접주(接主)·접사(接司)·도집(都執)이라고 하는 놈들을 체포해서 그 형편을 우선 급히 보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초료(草料, 공무로 가는 사람에게 주는 일정한 비용)의 일은, “비류(匪類)를 토벌하러 본영의 군관 1명을 황해감·병영에 내려 보내니 지나는 각 읍과 진(鎭)에서 음식물과 말먹이 등의 일을 각별히 준비하여 기다려서 중도에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