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현령(龍仁縣令) 김순병(金淳秉)이 첩보할 일은, “본현에 배정된 본영(本營, 순영인 듯) 행진소(行陣所)에서 필요한 군향미(軍餉米, 군량) 40석과 엽전 3,000냥을 순영(巡營)의 관문(關文)에 따라 수원부 행진소(水原府行陣所)에 납부하였습니다. 장작(長斫) 600단과 고초(藁草, 말먹이) 200단은 군량관(軍糧官)의 지시에 따라 바쳤습니다. 운반해서 납부한 소와 태가(駄價, 짐을 날라준 값) 및 그것을 가져간 장리(將吏)의 식대를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고쳐 첩보하니 모두 회계(會計)할 일입니다.”라고 하니,
제내(題內, 첩보에 대한 회신)에, “탁지(度支, 재정을 담당하던 부서)에서 벌써 조처를 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