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청 대관(隊官)이 자리를 옮기므로 그 대신으로 금번 군공을 세운 사람 중에서 차례로 승진시켜 임명해 달라는 보고를 받고, 이제 해당 영에서 벼슬을 높여 임명하라고 처결하여 내려주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영에서는 ‘본영이 지휘하여 조처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이에 전령한다.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원래의 보장(原報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권장하라.
1894년 11월 초7일 (인) 도순무사 (화압)(『순무사각진전령』의 1894년 11월 7일 「전령 선봉장이규태(傳令 先鋒將李圭泰)」와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