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봉(先鋒)이 첩보할 일은, “지금 충청감사와 왕복한 공문을 보니, ‘근래에 각 역(驛)이 소요를 겪고 나서 대부분 모두 역참이 끊겨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 10리마다 역참을 3개씩 두어 사람을 사서 거행하도록 의정부에 한번 보고를 했고 기영(畿營, 경기 감영)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고립(雇立, 사람을 고용해서 공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하는 사람은 상민(商民)이고, 본진(本陣)이 주둔한 뒤로 연로(沿路)의 상민이 점점 모여들어 지금 거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각 참(站)에 배치할 때에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금영(錦營, 충청감영)이 따로 규제(規制)를 세운 것은 실제로 시의 적절하고, 사람을 사서 보내는 것은 반드시 각 지방에서 넉넉하게 마련한 뒤에야 지체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첩보를 하니 먼저 농상아문(農商衙門)에서 연로(沿路)의 각 영읍(營邑)에 이르기까지 고가(雇價, 품삯)를 따로 정해 중단되지 않도록 본영(本營, 순무영인 듯)에서 글을 지어 관문(關文)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상민(商民)은 본진이 출발하고 나서 과천참(果川站)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보(文報, 보고)와 정탐(偵探)등의 일을 시작했고, 근실한 사환(使喚)을 각 곳의 진중(陣中)에 몇 십 명씩 딸려 보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공주(公州) 부근의 각 읍에 이르러 모인 상민에게 일을 시켜 힘을 다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 두령(頭領)에게 그런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손히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제내에, “관문(關文)을 보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