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께 아뢰기를, “지금 수원 유수 조병직이 올린 장계의 등보를 보니, ‘동학(東學)의 괴수를 잡아 바친 본영(本營)의 집사 엄태영(嚴泰永)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당해 아문에서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를 뚫어 비도의 괴수를 잡아다 바쳤으니 대단히 가상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하는 뜻에 있어서 마땅히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엄태영을 좋은 지역의 변장(邊將)으로 차송하고, 그가 통솔하던 아병(牙兵)들은 그곳 수령이 후하게 상을 내리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1월 12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