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뢰기를, “지금 출진영관(出陣領官)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李斗璜)의 보고를 보니, ‘충청감사 박제순(朴齊純)이 황소 2마리와 흰쌀 5석(石)을, 보은군수(報恩郡守) 이규백(李圭白)이 황소 1마리를, 회인현감(懷仁縣監) 유필환(兪弼煥)이 황소 2마리를, 천안군수(天安郡守) 김병숙(金炳塾)이 황소 1마리를, 온양군수(溫陽郡守) 서만보(徐晩輔)가 미투리 85죽(竹, 10벌이 1죽)과 남초(南草, 담배) 28파(把, 줌)을, 연기현(燕岐縣) 이청(吏廳)에서 황소 2마리와 동민(洞民)이 황소 1마리를, 청주(淸州) 각 동민(洞民)이 황소 2마리를, 목천(木川) 각 동민(洞民)이 황소 1마리와 돼지 9마리를, 그밖에 술과 밥 및 음식물 등을 각각 진영 앞에 가져왔기에 일일이 나눠주었다’고 해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