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현감 윤병(尹秉)이 첩보합니다.
순무영의 관문에 의거하여 방금 도착한 순영문(巡營門)의 감결(甘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 보내는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에 선봉진이 출진(出陣)한 이후 문서의 왕래가 시급하지 않음이 없다. 과천읍의 경내의에 심부름 또는 염탐꾼보발(步撥)을 보부상에서 뽑아서 배치하여 세우되, 보발군의 밥값은 충청감영의 연로에 있는 각 읍에서 이미 행한 예에 따라 1명당 매일 엽전 1냥씩 마련하여 지급하라. 모모 명목의 공전 중에서 쓰게나용(挪用, 임시로 돌려 씀)유용하여 마련한 뒤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과천읍의 경내에 보발을 관칙(關飭,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내리는 공문)에 따라, 10리마다 3명씩, 갈산(葛山)의 초입부터 승방평참(僧房坪站)까지 9명을 보부상을 신칙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밥값으로 매일 엽전 9냥을 지급하는 방도는, 읍에는 공전(公錢)이 없고 단지 탁지아문에 납부해야 하는 새로 마련한 신결전(新結錢)이 있으므로, 이것을 취하여 쓰도록 해당 아문에서 옮기고 일을 마친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제(題) :첩보가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