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감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냄.
상고하기 위함. 각종 문서의 왕래가 상민(商民)이 보발을 담당하지 않으면 통신(通信)하기 어렵다. 이 무리들은 본래 급료가 없으나 접제(接濟, 살아갈 방도를 세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연로(沿路)의 심부름보발(步撥)을 담당하는 상민(商民)에게 각기 그 읍(邑)에서 요기 값을 내어 주어 일용(日用)에 보탬이 되도록 일찍이 관문으로 신칙한 바가 있다. 오늘 본도에 대해서 들어보니 감영에서 일사환하는 상민(商民) 12명 외에 보발을 거행하는 상민(商民)들이 아직도 요기를 지급하는 무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일을 거행할 때에 군색하여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를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또 관문을 발하니, 도착한 즉시 보발을 담당하는 상민에게 일체 지급하라. 만일 호기를 부리는강(豪强)한 자들이나 관청의 종들 가운데에 침탈한 자가 있으면 끝까지 엄금하여서, 심부름보발을 담당하는 자들이 편안히 살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