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죽현감(陰竹縣監) 김종원(金鍾遠)이 첩보합니다.
본 음죽현 조목동(鳥木洞)의 동도 대접주(大接主) 박용구(朴容九)는 바로 보은의 수괴 최법헌(崔法憲, 최시형)의 동료이고, 동면(東面) 접주 임성질(林聖質)은 바로 박용구가 아끼는 사위입니다. 그의 3형제 및 아비 대심(大心), 그리고 머슴[雇奴]들 모두 동도(東徒)에 들어가서 박용구에게 세력을 의지하여 한 지역을 선동하고 평민들을 동도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및 도당들은 보은 도회(都會)에 가서 아직도 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비 대심만 홀로 다시 돌아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음죽현의 감옥에 잡아가두고, 수색한 약간의 물자를 공평하게 처결하려고 합니다. 11월 초 5일 지평의 의병소에서 임대심은 즉시 방송하고 물자는 다시 돌려주라는 뜻으로 사통(私通)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임가놈을 석방하고 물자 또한 돌려 주었습니다.
상률면(上律面)의 안경무(安敬武)는 동학 도집강(都執綱) 홍재길(洪在吉)과 결의형제를 맺고 그 세력을 빙자하여 읍과 촌락에 출몰하여 성찰(省察)이나 운량(運糧)이라을 일컫고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들어보면 해괴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친(至親)인 안재영(安在泳)도 접주로서 사사로이 무덤을 파고 토색질하는 것을 이르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 두 안가 뿐 만 아니라, 그의 족속 10여명도 무리를 모아 그곳에 갔는데, 안경무는 낙마(落馬)하여 집에 돌아왔다고 하기에 군사장차(將差)를 다수 보내출발시켜 즉각 잡아 가두었고, 그 밖의 동도 중에서 예전에 행패를 부린 자 10여 명도 아울러 잡아 가둔 뒤에 백성들을 크게 모아 공정하게 처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 안가가 어떻게 소모관과 지평현에 날조하여 호소하였는지, 그들이 올린 소장의 판결문[제사(題辭)]을 보니, “도착한 제사에, 하였다. 이치에 어긋나는 사연이 많을 뿐만 아니니, 석방하여 보내지 않으면 이는 재물을 탐하여 고의로 죽이는 폐단이 있다. 것이다. 공형(公兄)을 마땅히 군률(軍律)로서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탄함을 이길 수 없었으나 함께 합심해야 하는 이웃 고을이라서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경무도 또한 참작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근래 비류배가 개과천선하고 귀화하는 자도 간혹 있지만, 남을 헤치려는 마음을 품은 자들도 있으니, 이후에 만약 일이 생기면 조석으로 마음이 변할 것은 형세상 반드시 도래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토벌하고, 한편으로는 효유하여 별도로 단속한 뒤에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의 비류(匪類) 임대심, 안경무 두 놈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고 무리들의 우두머리인데, 군기를 탈취하고 허다하게 행패를 부린 자이니, 그 죄상을 구명해보면 마땅히 처단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모관이 안찰하러 다닐 때에 동도 접주와 접사(接司)는 드러나는 대로 규찰하고 집을 뒤져 즉시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거괴 임대심과 안경무 두 놈만 이와 같이 놓아 주어야 합니까. 이는 사사로운 정을 끼게 되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비류(匪類)들을 장차 어떻게 금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작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제(題) : 박용구와 임성질은 별도로 기찰하여 잡아 가두고 직초(直招)를 받아서 보고하라. 안재영과 안경무는 엄히 조사하여 공초를 받아오고 우선 가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