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죽현감 김종원이 첩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판서(李判書) 집안의 가노(家奴) 순석(順石)은 그 집의 전장(田庄)이 음죽현 상율면(上栗面) 척오리(尺五里)에 있는데, 전장의 마름[舍音] 김태현(金泰鉉)이 동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태현의 세간을 수색할 때에 이 댁의 추수(秋收) 또한 섞여 들어가 되어 순무영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판결한 제사(題辭) 내용에 “과연 소장의 말과 같다면 즉시 내어주도록 하라. 백성들 곡식을 압류하고 있는 곳이 이 곳 뿐만이 아닐 것이니, 낱낱이 찾아서 내어주고 상황을 빨리 보고하라.”하시고, “김태현의 세간이 해당 마을의 세 소임(所任)에게 압류되어 있다. 주민들을 낱낱이 효유하여 안도하도록 말을 지어 명령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의 가르침이 이와 같기 때문에 동 이판서 집의 추수곡을 즉시 내어주었습니다.
제(題) : 첩보가 도착하였다. 김태현을 염탐하여 잡아서 엄히 가두고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