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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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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군정실기 甲午軍政實記
일러두기

선봉진이 첩보함

선봉진이 첩보합니다.

오늘 도착한 장위영 부영관 죽산부사 이두황의 첩정에, “제사(題辭)에 따라 시급히 공주에 가기 위해 11월 초9일 해미에서 출발한 사유는 이미 첩보했습니다. 초10일에는 대흥읍에 도착하여 유회소에서 지적한 대로 동도를 붙잡아 즉시 처단하였습니다. 11일에는 공주 유구(維鳩)에 도착하여 유숙하였습니다. 12일 축시(丑時, 오전 1시-3시)에 도착한 전령에 ‘곧바로 정산(定山)길을 취해 출발하여 기다리고, 편의에 따라 합병하라.’고 하여서 전령의 내용대로 회군하여 정산길로 나아갔습니다. 앞서 11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경 유구(維鳩)에 도착하여 유숙하였을 때, 의병진에서 동도 9명을 잡아 왔는데, 바로 유구에 사는 놈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초를 받았더니, ‘이른바 충경포(忠慶包, 북접 조직의 하나)가 서로 약정하여 그날 밤 총을 쏘아 민심을 현혹시키며 경군(京軍)을 도살하고 경군의 무기를 약탈하여서, 장차 강북에 있는 동도를 성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둑해지자 병력을 출동시켜서 밤새 엄습하여 천여 명을 잡아들여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심문하여 그 괴수만 죽이고 추종한 자들은 석방하였습니다. 유구 일로가 여기서부터 넓게 트였습니다. 처단한 놈들은 책자를 만들어 첩보하였습니다. 거괴 중에 선봉진의 별군관 한 명이 있는데, 즉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나 군관이기 때문에 회답 내용을 기다려 처결하려고 공초 내용을 첨부하여 첩보합니다. 그리고 대흥읍에서 처단한 동도의 성명도 책자를 만들어서 아울러 첩보합니다.

대저 유구의 각 동(洞)에 당초 포(包)를 설치하고서 추후에 귀화를 한 것은 상투적 수법입니다. 비도들이 도처에서 난을 일으키니 어찌 심하고 심하지 않은 구별이 있겠습니까. 그 난을 일으키는 계제를 따져보면 한결같습니다. 그러하므로 그들이 귀화한 뒤에도 참작하고 구별해야 다 죽여 버리는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오정선처럼 사교(邪敎)에 물들어 이름이 기록된 자는 조정의 관원이므로 법률을 배로 적용해야 하지만, 지금 이미 귀화하였으니 다만 난을 일으킨 비류로 공초를 받아 조정의 신하를 잡아가두는 것은 사리와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진중에서 대령하여 회답의 제사(題辭)를 기다려 거행하도록 제송(題送) 해 주십시오.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제(題): 공초(供招)를 어찌하여 올려 보내지 않는가. 즉시 속히 보고해서 처결하도록 하라. 이른바 별군관 일원(一員)의 성명 역시 보고하지 않았으니 심히 모호하다. 오정선을 잡아 가둔 뒤에 함께 보고하라.

주석
제송(題送) 상급 관아에서 어떤 취지나 지령을 공문서에 적어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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